2024년 대한민국의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900만명이었던 노인인구가 100만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제 초고령사회가 되었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노인인구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독거노인, 즉 혼자살고 있는 노인일 것입니다.
나혼자사는 노인가구를 뜻하는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합니다. 즉 200만명의 노인들은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자식등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건강악화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복지에 대해서도 소외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있고 점차 늘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거노인 기준 알아보기
독거노인은 현재 65세 이상의 나이로 단독으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군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은 모두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언제 어느때 갑자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이며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가구소득과 건강상태등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에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고독사 및 자살 위험군이라면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독거노인 지원 내역
독거노인이 200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지원서비스, 사회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독거노인이시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조사를 통해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방문형과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서비스
연계 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외 내 민간자원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등
특화서비스
●고립,우울,자살생각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내역은 적극적인 서비스라기 보다는 지원에 가깝습니다. 이는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 독거노인은 아직 신체 활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체,정신적으로 지장이 있다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독거노인 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0만 독거노인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거노인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의 나이가 65세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더욱 오래 잘 지내시는 노인들도 많기에 나이에 얽매여 노인이라 생각하기 보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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