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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 알아봐요

by 화냐화니 2021. 5. 26.

첫 독립을 하거나 신혼집을 구할 때, 다가구 다세대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


다가구와 다세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개의 등기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의 주택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종류를 말하지요. 우리들이 흔히 아는 원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3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하고 바닥면접 합계가 660㎡(약 200평) 이하이며, 19가구 이하로만 주거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1명인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 = 다가구 주택입니다.

만약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건축할 경우 4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한 주택


우리가 흔히 아는 빌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4층 이하의 건물로 이루어진 주택입니다.

각 호실 별로 개별 등기 및 매매가 다 가능합니다. 즉 어떤 빌라 102호를 매입한다 하면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1층의 필로티 여부와 관계없이 4층까지만 건축 가능하고 5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간혹 다세대 주택인데 5층,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본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경우 1개 층(보통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여 건물을 올린 경우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가 무슨 필요인가요?


사실 다가구 다세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그 건물의 주인이 임대인(집주인)이 되는 것이고 다세대 주택이라면 해당 호실을 가진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이를 잘 확인하여 전입신고시 주소를 정확하게만 적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매매하신 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룸 8개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면 이 경우 1 주택이지만 다세대 8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면 8 주택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상당한 세금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건물을 매입하실 때 주의해서 이 차이를 확인 후 매매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