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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최신버전(ver.)

by 화냐화니 2024. 7. 30.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수국가입니다. WHO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계 5위안에 있고, 도시국가들을 합쳐도 세계 TOP10에 이름을 올립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평균수명이 증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1960년만해도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불과 52세 였으나, 현재는 84세입니다. 또한 이 성장세는 앞으로도 증가해 2030년이 되면 한국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냥 좋게볼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케어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들의 자식들인 60대의 장년층입니다. 곧 이들도 노인이 됩니다.

이들 세대는 위로는 80세의 부모세대 아래로는 자식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많은 복지를 통해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몸이 아파지거나, 거동이 불편해 졌을 때에 한정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양병원과 요양원 모두 같은 이름이 붙어있는데 그 차이를 아는 분들은 주로 이용해보셨던 분들에 그칩니다. 두 기관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상주 의사에 차이입니다. 즉 의사가 있으면 요양병원, 없다면 요양원입니다. 의사는 치료나 진단을 하는 역할을 하기에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몸은 건강하지만 치매등을 앓고 있어 인지장애를 가진 분들이 입소하여 생활하시게 됩니다. 거동은 가능하여 평소 의사의 보살핌은 필요로 하지 않지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말그대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노인만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이 필요한 젊은 분들도 입원을 합니다. 누구나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양원과는 달리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있는 분들만 설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2. 요양병원 비용 알아보기

요양병원도 병원이기에 한달 이용 비용이 다른 병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식사 , 간식비용 휠체어,환자복 대여비용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재활치료등 추가 치료를 할 경우 추가가 되는 금액이 있고, 의사를 만나 진료를 보면 진료비가 올라갑니다. 이러한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기본 요금은 한달에 대략 150~200만원 정도라고 알려져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중요한 금액이 빠져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입원하시는데 이 분들을 가족이 간병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생계를 책임져야해서 간병을 도맡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추가됩니다. 간병비는 최근에는 하루 일당이 무려 13만원이 평균이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요양병원 비용은 모두 우선은 환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간병인 경우 그나마 나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달에 대략 400~500만원까지도 부담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간병비를 포함합니다.

3.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얼마인가요?

위 챕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은 모두 환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위협받는 것은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장치는 요양병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원에 해당하나, 요양병원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국가에서 소득과 비례하여 일정부분을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개선안의 기본이 바로 본인이 한달 동안 부담해야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위 3분위이신 분이 매달 25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그 중에 103만원이 본인 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147만원은 나라에서 환급해줍니다.

다만 소득 구간 4구간에서 25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303만원이 본인부담이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소득 5분위는 월 4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변동이 있기에 대략 이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에서 2명이 소득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5,6분위는 될 수 있기에 대부분의 가정은 5분위,6분위 이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장년층의 가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양병원의 본인부담금은 간단히 말해서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양병원이 병원이기 때문이며, 요양원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비용의 핵심은 위 병원비가 아닌 간병비로서 이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간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이후 고소득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줄어드는 재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요양병원에 가족이 장기 입원을 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 하신 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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